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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기기간 중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.
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해 실시한다.